이전 글 :
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기(임금체불) (tistory.com)
<2023 현 진행 상황>
1. 6월 30일 : 진정서 접수
2. 7월 3일 : 해당 관할관서에 민원 접수 완료
3. 7월 5일 : 담당자 지정
4. 7월 6일 : 조사를 위한 출석 안내 카톡
5. 7월 12일 : 서류 준비해서 출석
6. 7월 20일 : 근로감독관 연락 - 대표자 출석했다는 내용
7. 7월 24일 : 체불입금 사업주 확인서 발송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
8. 8월 2일 : 간이대지급금 입금완료💜
9. 나머지 잔여 퇴직금은 소송 진행 중
대표가 늦게 출석한 건지, 감독관의 일처리가 빠르지 않은 건지 서류받는데 꽤 걸림
오자마자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
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(comwel.or.kr)
개인 - 민원접수/신고 - 간이대지급금(기존소액체당금) 청구 클릭하면 동의서와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쭉 나온다.
간이퇴직으로 선택, *항목만 작성함. 대리인 없음
◾️소송 및 진정 정보
•신청 구분 : '진정'으로 체크 (근로감독관이 보내준 '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'에는 사용 용도가 2개 체크되어있었다. 소송제기용, 대지급금 청구용 -> 나머지 금액 못 받을 때 소송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)
진정으로 체크하면 소(訴)제기&판결 비활성화 됨
•발급번호 : 서류 상단에서 확인 가능 ex)2023-000000
•진정일 :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날
•발급일 : 서류 2페이지 하단 발급일
◾️간이대지급금 청구금액
*체불임금등•사업주확인서 서류 보고하기
1.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총 확정금액 :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1페이지 ④체불임금등내역 총 금액 입력
2.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체불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엔 금액 입력 : 난 없으므로 0원 입력
가. : 아니오
나. : 아니오
3. 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금액
가. 최종 3개월분의 임금 :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1페이지 ④체불임금등내역 임금 계 입력
나. 최종 3년간의 퇴직금 :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1페이지 ④체불임금등내역 퇴직금급여등 계 입력
◾️총 지급받을 대지급금
• 퇴직금 : 최대한도 700만원임금 + 퇴직금 : 최대 한도 1000만 원
(나는 퇴직금에만 해당돼서 700만 원 작성했다. )
◾️체불사업주 정보
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1페이지 ②체불사업주 보고 정보 입력
+
첨부파일에는 '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' 첨부 후 접수
접수내역은
개인 - 민원접수/신고 - 간이대지급금(기존소액체당금) - 처리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다
최대 1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.
사장아 나머지 돈 얼른 입금해줘😤
'일상 > -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임금체불] 퇴직금 받아내기 완료. 임금체불 후기, 대한법률구조공단 후기 (3) | 2024.02.09 |
---|---|
[임금체불]대한법률구조공단 이행권고결정 확정 이후 (3) | 2023.12.08 |
임금체불 대한법률구조공단 온라인 접수하기[간이대지급금,체당금,임금체불신고] (4) | 2023.08.11 |
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기(임금체불) (4) | 2023.07.03 |